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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부양자의 실직, 사망 등으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상황(3개월 이상 공과금 체납 등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상황, 또는 일반 생계곤란 상황)
만성질환을 제외한 질병, 수술 등을 요하는 경우이나 경제적 문제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.
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주거문제 등 생활이 곤란한 상황 등
위기가정지원사업을 통해 위험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세대에 대해
생계비 200만원 / 의료비 300만원 / 재난재해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.